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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듬)대법 "안태근, '서지현 좌천' 죄 안돼"
입력 : 2020-01-10 오후 5:28:37
“인사안 작성, 직권남용죄 해당 안돼”
법무부 검찰국장 당시 인사권 남용 혐의
서지현 “면죄부 준 것…납득 어렵다” 
재판부 직권 보석 결정…1년여 만에 석방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앵커]
 
대법원이 이른바 '안태현 사건' 가해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서지현 검사에 대한 인사조치가 검사 인사 원칙을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정해훈 기잡니다.
 
[기자]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1심과 2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안 전 검사장이 검사인사 담당 검사에게 서 검사의 인사안을 작성하게 한 것이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안 전 검사장과 인사 담당 검사의 재량권도 인정했습니다. 
 
안 전 검사장은 법무부 검찰국장 당시 서지현 검사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하도록 하는 등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2심도 징역 2년형을 유지했습니다. 
 
서 검사 측은 대법원판결에 대해 "직권남용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면죄부를 준 것으로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습니다. 
 
대법원은 무죄 취지 판결에 따라 안 전 검사장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1년여 만에 석방된 안 전 검사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파기환송 재판을 받게 됩니다.
 
뉴스토마토 정해훈입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정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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