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비가맹점에 신제품을 주기 않고 가맹점과 비가맹점을 차별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된 골프존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골프존의 투비전 시스템. 사진=골프존
9일 골프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6일 ‘비가맹점에 대한 신제품 공급 제한 등 거래차별’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된 골프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골프존은 가맹사업 전환 직전인 2016년 7월 신제품 투비전을 출시한 뒤 이를 가맹점에만 공급했다. 이에 공정위는 골프존의 행위가 비가맹점들의 경쟁여건을 크게 악화시켜 이들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큰 ‘거래조건 차별행위’(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판단, 고발조치 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 골프존 관계자는 “가맹계약 체결 기준에 따라 투비전의 공급 여부를 결정한 것이 부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며 “비가맹점은 골프존으로부터 투비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가맹점과 동등한 거래관계에 놓인 사업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가맹점과 비가맹점의 거래대상을 다르게 정했다고 해도 이를 거래조건의 차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