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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화평법 등 환경규제 애로 호소…“속도조절 절실”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환경규제 관련 중소기업 현안 논의
입력 : 2020-01-08 오후 3:33:17
[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중소기업계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 강화된 환경 규제에 대한 애로를 호소, 규제 속도조절을 요구했다.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회의실에서 조명래 환경부장관과 중소기업 대표들은 환경규제와 관련된 중소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환경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진행했다.
 
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진행된 ‘환경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모습.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이날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작년까지 중소기업계의 최대 애로였던 노동문제는 최저임금 동결, 주52시간제 계도기간 부여 등으로 일부 해결됐으나 강력한 환경규제와 관련된 미해결과제가 다수 있다”며 “화관법 취급시설 기준 준수 유예기간 종료와 강화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등으로 중소기업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대기업은 이미 환경관련 시설투자를 진행하며 적극 대응하나, 투자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은 이에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제도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현실성 있는 대안 마련과 적절한 규제 속도조절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조명래 장관은 “우리 경제의 뿌리이자 시작인 중소기업이 상생도약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적 기술적 기술적 기원을 확대하고 환경문제도 개선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화학안전 분야 △대기 분야 △자원순환 분야 등 분야별 환경 애로사항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31개의 건의사항이 논의 됐다.

‘화학안전 분야’ 환경규제 애로와 관련해선 화평법과 화관법에 관련한 중소기업계 요구사항이 이어졌다. 

먼저 화평법과 관련해 △기존화학물질 등록에 필요한 정부의 시험자료 생산량 확대(매년 100개→2500개) △소기업 대상 화학물질 등록 전비용 지원 △유독물 지정 기준 완화 등이 건의됐다. 화관법과 관련해선 △취급시설 이행이 어려운 중소사업장에 1년간 처벌 유예기간 부여 △가동개시 신고제도 도입 △사고대비물질 취급자에 대한 유해화학 물질 영업허가 기준 완화 등이 제시됐다.

화관법은 지난 2015년 시행, 지난해 말 유예기간이 종료되면서 이달 1일 전면 시행됐다. 올해부터는 2015년 이전에 설립된 사업장에도 화관법 기준이 적용, 화관법에 따라 사업장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장에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화평법의 경우 신규화학물질 0.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 1톤 이상 제조 수입하는 자에 대해 화학물질 신고·등록 의무를 부과하는데 신규물질의 경우 우리나라가 주요 선진국 대비 강한 규제수준이며, 기존물질의 경우 유해성 여부 등 정부도 하기 힘든 입증 책임을 수행토록 하고 있어 중소기업들이 높은 등록비용을 부담해야하는 상황이다.

이밖에 ‘대기 분야’에서는 △불법 수입 농업기계 유통근절 엔진인증 조사 지자체 위임 △대기 배출시설 자가측정 완화 및 측정수수료 지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환경개선 보조금 지원한도 폐지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 대책 마련 △경유차 질소산화물(NOx) 검사장비 구축 유예기간 부여 등이 건의됐으며, ‘자원순환 분야’에선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제도 개선 △재사용 용기의 운반포장재 개선 △환경표지 대상에서 콘크리트제품 제외 △가축분뇨법 상 퇴비 부숙도 기준 개정 등이 건의됐다.
 
'환경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항회

한편 이날 환경부 장관 초정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이사장 △김신길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김동우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권영길 한국수퍼체인유통사업협동조합 이사장 △황인환 서울자동차정비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환경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30여명이 참석했다.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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