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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103만가구 지원…서울 4인가구 임대료 41만5천원
기준중위소득 44→45%로 확대 …주택개량지원비 21%인상
입력 : 2020-01-01 오전 11:00:00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올해부터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전·월세 임대료(임차료)와 집수리를 지원하는 주거급여의 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의 45%로 확대되고, 지원금액도 최대 14.3% 늘어난다. 이에 서울 4인가구 기준 임대료 지원이 작년 365000원에서 올해 415000원까지 확대된다.
 
올해부터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전·월세 임대료(임차료)와 집수리를 지원하는 주거급여의 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의 45%로 확대되고, 지원금액도 최대 14.3% 늘어난다. 사진/뉴시스
 
1일 국토교통부는 2020년부터 주거급여 지원대상이 중위소득의 4445%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또 임차가구에 대한 지원기준인 기준임대료는 급지에 따라 7.5~14.3% 인상하고,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개량지원비는 21% 인상한다.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5년 맞춤형 개별급여 제도 도입에 따라 생계급여와 분리해 지원하고 있는데 20201월현재 103만 가구를 지원하고 있다.
 
새해부터 주거급여는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에 지원된다. 201810월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양의무자 폐지와 기준 중위소득 상향을 통해 주거급여 지원대상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지원이 필요하나 주거급여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지자체와 협조해 수급자 발굴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주거급여 지원대상은 201883만명에서 올해 103만명까지 늘어났다.
 
 
임차급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비 지급되며 올해 기준 임대료는 작년 대비 7.5~14.3% 인상돼 서울 4인가구의 경우 최대 415000원까지 지급된다. 서울 1인가구는 266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가가구에 지원되는 수선급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보수범위를 기준으로 지원돼 대보수일 경우 작년보다 21% 인상, 최대 1241만 원(7년 주기)까지 지원된다. 주기가 3년인 경보수는 457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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