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금융위원회는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에 따라 12월 말까지 총 37개의 회계법인이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됐다고 29일 밝혔다.
기존에 30개가 등록돼 있었고, 이달에 새롭게 등록한 회계법인은 △삼화 △현대 △예교지성 △삼도 △선진 △리안△영앤진 등 7개다. 2017년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가 도입됐고, 12월에 7개 회계법인이 추가 등록하면서 총 37개가 됐다.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법인(‘19.12.30. 기준). 자료/금융위원회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에 따르면 2020년부터 상장회사를 감사하려는 회계법인은 등록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상장회사는 금융위에 등록된 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하고, 미등록법인과 체결한 기존 감사계약은 해지하도록 돼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등록제 시행 전에 3년 단위로 감사계약을 체결한 상장회사도 기존 감사인이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운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상장회사 감사인은 등록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