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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찔끔' 인하 첫해 효과 없었다
올해 증시 일평균거래 9.3조…거래세 인하 전보다 2조 줄어
입력 : 2019-12-24 오전 1:00:00
[뉴스토마토 김보선 기자] 증권거래세가 인하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시행 첫해 효과는 미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체감 효과를 높이기 위한 거래세 추가 인하·폐지와 함께 이익에만 세금을 매기는 양도세 도입 요구는 새해에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코스피나 코스닥 주식 거래세율은 0.05%포인트(코넥스 0.2%포인트) 낮아졌지만 올해 증시 일평균거래대금은 약 9조3000억원에 머물렀다. 이는 지난해 11조4790억원에 비해 2조원이나 줄어든 수치다. 
 
월별로 보면 거래세 인하 조치 전 9조원대를 보이던 일평균 거래대금은 6월에 되레 8조대로 감소했고, 이후 7월(8조5957억원), 8월(8조6582억원), 9월(8조4998억원)까지 같은 흐름을 이어갔다. 증시가 반등하기 시작하며 10월엔 9조원을 넘기고 11월엔 10조원을 돌파했지만 12월(20일 기준)은 다시 9조3000억원 수준으로 내려와 연간 기준으로는 감소가 뚜렷했다. 연말 반등 배경 역시 반도체 업황 회복과 글로벌 증시 상승에 따른 투자심리 개선의 영향이 크다. 
 
지난해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실 주최로 열린 '증권거래세,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증권거래세 인하는 인하를 시작했다는 데 의미를 두면서 미미한 폭으로 단행됐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거래세 인하는 궁긍적으로 거래량 증가에 긍정적이라고 보지만, 현재 수준으로 통계적 의미나 투자자의 체감을 말하긴 어렵다. 인하가 반복되며 폐지로까지 이어져야 거래 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래세 폐지까지는 불확실성이 있어 보이지만 향후 최대 세 차례 추가 인하는 가능할 걸로 본다"고 했다.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자본시장 혁신금융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조정 방안이 예정돼 있다.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2023년에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다. 대신 2022년부터는 주식·펀드·채권·파생상품·파생결합상품 등을 통합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증권거래세는 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을 매도할 때 부과하는 반면, 양도세는 주식으로 얻은 이익이 있을 때 낸다. 국내에서는 대주주에 한해서만 주식 양도세를 매기고 있다. 하지만 이 대주주의 범위가 갈수록 확대되면서 거래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부담하는 이중과세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반대로 과세 당국 입장에서는 거래세를 폐지하며 양도세 대상을 확대하지 않을 경우 세수에 구멍이 생기게 된다.  
 
황 연구위원은 "글로벌 주요국의 트렌드가 이미 거래세에서 양도세로 넘어온 상태고, 조세 이론적으로도 거래세를 폐지하면 이익에만 매기는 양도세를 도입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김보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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