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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경영·기술지도사’ 법률 조속히 통과 돼야
입력 : 2019-11-25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는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안’ 조속히 통과·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경과. 사진/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경영 및 기술의 진단·지도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1978년 만든 국가전문자격사다.
 
경영·기술지도사들은 정부가 지원하는 중소기업지원컨설팅사업, 비즈니스지원단 현장클리닉사업 등 중소기업에 대한 대표적인 정부지원사업을 10년 이상 수행해왔으며, 3만5000개 이상의 중소기업의 컨설팅을 하고 있다.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관계자는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 등 대내외 급속한 환경 변화로 중소기업은 위기상황에 놓여 있고 이를 극복,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의 조력과 지원이 절박한 상황이다”며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는 국가자격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경제의 기반인 373만여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와 관련한 자격사 법’이 아직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1만6000명의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로 구성된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지도사회)는 지난 2016년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을 입법 발의했으나 4년간이나 법 제정이 지연되고 있다. 이번 20대 국회의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도 5차례의 법안 상정·심의를 하였으나 통과하지 못하고, 다음번 소위원회에서 다시 상정·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추진 중인 법안에는 △국가자격사로서 지도사의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 및 기술의 종합적인 진단·지도와 전문분야별 업무 △지도사제도의 운영 및 개선을 위한 지도사회 설립 △지도사 업무의 조직적·전문적 업무수행 △지도사의 자격취득·등록, 지도사의 양성 등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경영·기술지도사 제도 전체를 담고 있다.
 
김오연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회장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산업구조의 변화와 대내외 경쟁 심화로 중소기업은 하루하루 생존을 위한 전쟁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때 일수록 생존을 위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며, 중소기업을 위한 국가자격사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1만6000명 경영·기술지도사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혁신·성장을 실천하는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비전. 사진/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한편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는 지난 9월 2일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들의 비전선포식과 소재·부품·장비 SOS현장지원단 발대식 등 지도사들이 자발적인 재능기부를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입전략, 거래처확보, 기술문제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송파구청과 함께 송파구 소재의 3000개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무료 경영상담을 지원하는 ‘마을경영지도사’는 지역 일자리창출과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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