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S·DLF) 투자피해자들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지성규 KEB하나은행장의 면피용 사과를 규탄하며 금융감독원에 강력한 징계를 촉구했다.
31일 금융정의연대와 DLF·DLS피해자 대책위원회(대책위)는 금융감독원에 우리·KEB하나은행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조사요청서를 제출하며 “금감원 차원에서 손태승 우리은행장과 지성규 KEB하나은행장을 검찰 고발하고, 징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사진 왼쪽 첫번째)과 정채봉 우리은행 부행장이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백아란기자
이는 금감원의 DLF관련 현장 검사 종료를 앞두고 나온 것으로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개입과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투자자들의 입장이다. 앞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금감원 DLF 검사 전 KEB하나은행이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과 관련해 검찰 고발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 대한 검사를 마무리짓고 내달 초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대책위 측은 “현재 금감원의 삼자대면 조사과정에서 우리·KEB하나은행만 별도로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와 피해고객들을 압박하고 있다”며 “은행은 준비된 답변만을 가지고 고객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기판매에 대한 증거자료가 피해자들에게 없다는 사실을 악용해 피해자들이 보지도 못한 서류를 금감원 조사관에게 보이고, 정작 피해자들은 조사관과 얘기도 제대로 나누지 못한 채 삼자대면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지난 국정감사 당시 고객에게 사과하고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이 형식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신장식 변호사(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들이 금감원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KEB하나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철저한 조사와 징계,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성준 약탈경제반대행동 사무국장 또한 “관련 금융당국자와 은행장을 비롯한 책임자는 징계하고 은행은 영업정지 시켜야 한다”고 규탄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KEB하나은행의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 자료를 은폐하기 위해 조사 자료를 삭제한 사실도 드러났다”며 “이는 명백한 증거인멸로 금감원은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금융정의연대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