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정권을 초월해 중장기 국가 교육계획을 수립할 목적으로 설립이 추진되던 '국가교육위원회'가 여야 대립으로 난항에 빠졌다. 여당은 국가교육위의 연내 설치를 목표로 한 가운데 야당에선 정치적 중립성 확보 문제에 대한 우려가 많아 국회 통과까지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30일 국회 안건조정위원회의를 열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운영법' 등 국가교육위 설치 법안 6건을 논의했지만 별다른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교육위 소속 관계자에 따르면 가장 크게 대립되는 문제는 국가교육위가 교육제도에 대한 의결권을 갖는, 사실상 중앙행정기관 역할을 수행하는지 여부다. 이 경우 야당에선 단순히 국가교육위 설치법 뿐만 아니라 정부조직법과 헌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0일 오후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의 주재로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또다른 쟁점으로는 국가교육위와 교육부, 교육청 등의 업무 분담 조정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현재 교육위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의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 중이다. 법안에 따르면 국가교육위는 10년 단위의 국가교육기본계획의 수립과 국가 인적자원, 장기 대입 정책 수립, 교육과정의 연구 개발 고시 등 중요한 교육 정책을 결정한다. 지방교육자치 강화와 교육 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기능도 맡게 된다.
아울러 기구 구성과 위원 선발 방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국가교육위의 중립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조 의원의 법안에는 대통령이 지명한 5명과 국회와 교육계가 각각 추천한 8명·4명, 당연직 위원(교육부차관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 등을 포함해 19명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다. 위원장 선출과 관련해 교육부는 조 의원의 법안대로 국가교육위 상임위원 중에 호선해서 선출하자는 입장이지만 상임위원 대부분이 정치권 인사로 구성될 가능성이 있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가교육위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야 시행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연말까지 국회 통과가 돼야 내년 상반기 설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여야 입장이 첨예한 상황에서 안건조정위의 활동기간인 12월21일까지 결론을 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교육위 소속 관계자는 "유치원 3법 같은 경우에는 전선이 확실했는데 국가교육위 설립 문제는 그렇지 않아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