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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오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8일부터 본격 운영
입력 : 2019-10-27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을 구축해 운영한다. 
 
공단은 사업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을 28일 오픈한다고 27일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3월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우리마포복지관의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 이동식 치과진료 차량에 방문해 휠체어 리프트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가 실시해야 하는 법정 의무 교육이다. 만일 이를 실시하지 않거나 실시 관련 증빙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단은 그동안 대표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왔으나 이용자에게 더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용 사이트를 구축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포털은 크게 사업주 및 근로자를 위한 페이지와 전문강사와 교육기관을 위한 페이지로 구분되어 사용자에 따라 원하는 정보와 기능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이전과 달리 다운로드 받은 교육자료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고 사이트를 통해 전문강사나 교육기관에 교육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연내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교육포털의 무료 교육지원 메뉴에서 강사지원 사업 수행기관 목록을 확인해 교육을 신청하면 비용 부담 없이 전문강사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교육포털은 모바일에서도 접속 가능하며 현재 모바일 페이지에서는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법정의무교육 안내, 유의사항, 강사지원사업 안내, 강사양성교육 안내, 교육기관지정 안내, 교육기관지정 취소 안내)가 안내되고 있다.
 
지난달 25일, ‘제36회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첫째 날 경기에서 봉제(발달) 직종에 참가한 선수가 작품에 집중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조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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