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증권사의 신탁계좌에 대한 위탁매매 수취제한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증권사는 투자자가 사전에 합의된 기준을 넘어서서 주식매매를 지시할 경우 실비 범위 내에서 위탁매매비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제17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증권사 신탁계좌에 대해 투자자가 합의된 기준을 초과해 주식매매를 지시할 경우 신탁보수를 초과한 위탁매매비용을 실비 범위 내에서 수취할 수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증권사의 신탁계좌의 경우 신탁보수 외에 위탁매매수수료 등 다른 수수료의 수취가 금지돼 있다. 하지만 투자자가 과도하게 주식매매를 지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예외규정이 없어 위탁매매비용을 수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투자자가 사전에 합의된 기준을 초과해 주식매매를 지시할 경우 신탁보수를 초과한 위탁매매비용을 실비 범위내에서 수취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펀드·투자일임·신탁재산의 운용과정에서 계열사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규제는 일몰이 해제되거나 연장된다. 신탁재산 등에 투자부적격 등급의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등을 편입할 수 없도록 했고, 계열사가 발행한 증권의 경우 일정비율까지만 편입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 규제는 2013년 4년간 한시 도입됐다가 2017년에 다시 2년 연장된 바 있다.
금융위는 "이 규제가 오는 23일 일몰해제되지만 계열사 거래제한 규제의 일몰을 해제하고, 상시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펀드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일몰을 해제하고 상시화하기로 했고, 신탁재산의 경우 일몰을 3년 연장키로 했다.
회사의 감사인 재지정 요청 범위도 확대된다. 금융위는 이날 열린 회의에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의 관한 규정' 개정안도 의결했다.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직권지정 및 주기적 지정 포함)할 경우 회사는 상위등급 감사인군으로만 재지정 요청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회사군보다 상위군 감사인을 지정받은 경우 하위군 감사인으로 재지정 요청도 허용된다. 회사의 감사인에 대한 감사계약 관련 협상력 제고로 감사보수 경감 등 기업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금융위 측은 기대하고 있다.
회사의 감사인 재지정 요청권 확대(예시). 자료/금융위원회
결산월 변경 회계법인의 실적 산정기준도 명확해진다. 기존에는 증선위의 감사인 지정군 분류시 산정기준일 직전 사업연도 실적을 사용해왔다. 이제부터는 결산월 변경으로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이 될 경우 변경된 결산월 기준으로 과거 1년간의 실적이 인정된다. 금융위는 "결산월 변경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과거 1년간의 실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결산월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