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메일
페이스북 트윗터
신규상장시 5%·임원주요주주보고 필수
금감원 "상장사 지분공시, 투자자에 정확한 정보 제공위한 것"
입력 : 2019-10-03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코넥스에 신규상장한 A사의 최대주주(지분율30%)는 상장과정에서 본인의 보유주식 수량에 변동이 없었다. 이에 따라 보고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고 5% 보고 및 임원·주요주주보고를 누락했다. 하지만 주권비상장법인이 상장된 경우 대주주와 임원 등은 기보유한 주식 등에 대해 상장일에 지분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분공시 위반사례들을 소개하고, 상장사 지분공시 유의사항을 알렸다.
 
지분공시란 기업지배권에 관한 정보 제공과 내부정보 이용을 위한 거래방지를 위해 상장사의 대주주와 임원 등의 보유주식 등을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대주주 등의 올바른 지분공시를 유도하고 투자자시장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지분공시 보고대상에는 주식전환이 가능한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신주인수권 등도 포함된다. 상장법인 B사의 대주주는 B사의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전환사채를 취득해 5% 보고의무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알지 못하고 보고를 누락해 위반사례로 꼽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분공시 보고대상인 '주식 등'에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으로 전환가능한 증권도 포함되므로 보고의무자는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시서류 작성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 등은 주식으로 전환가능한 수량을 기재하고, 이를 토대로 보유비율 등을 계산해 작성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상장사 지분공시 유의사항. 자료/금융감독원
 
5% 보고 시 특별관계자의 지분변동도 포함해 함께 공시해야 한다. 흔히 '5% 보고'라 불리는 주식 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란 주식 등의 대량보유자가 취득과 처분행위 등에 대해 공시하는 것이다. 대표보고자는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지분을 함께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분변동 통합보고 체계를 갖춰 보고기한 내에 공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신탁과 일임계약 등으로 의결권 등을 갖는 자도 5% 보고의무가 발생한다.
 
주식 등의 장외매매를 할때 매수인과 매도인의 공시의무도 다르다. 주식 등의 장외매매 계약 체결 등으로 주식 등에 대해 인도청구권을 보유한 매수인은 계약체결시점에 5% 보고 의무가 발생한다. 매도인은 단순투자목적으로 기존에 지분공시했을 경우 대금 수령 또는 주식등의 인도시기 중 한번만 공시하면 된다. 경영참가목적일 경우 대금수령 또는 주식등의 인도시 등 총 2회에 걸쳐 공시해야 한다.
 
이외에 금감원은 △5% 보고와 임원 ·주요주주보고의 공시요건과 면제사유 △6개월 이내 주식 등의 매수·매도시 단기매매차익 발생 등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정확한 지분공시가 시장에 제공되도록 상장법인 공시의무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DART 기업공시 길라잡이'에도 지분공시 안내사항을 게시할 계획이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SNS 계정 : 메일 트윗터 페이스북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