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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계좌정보 한눈에 본다
26일부터 증권사도 계좌 정보조회 및 소액계좌 정리 가능
입력 : 2019-09-25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앞으로 증권사에 보유한 계좌를 한눈에 볼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은행과 저축은행, 카드사 등의 정보만 조회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 22개 주요 증권사까지 연결되며 금융권 전역에 퍼진 계좌정보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25일 개인이 보유한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증권사 등 전 금융권의 '계좌 일괄조회 및 정리' 원스톱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오는 26일부터 증권사를 통해 주식이나 펀드 등을 거래하는 개인고객은 인터넷이나 모바일앱에서 본인 명의의 계좌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다. 이중 잔액이 50만원 이하에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소액·비활동성계좌는 다른 계좌로 잔고이전 후 해지할 수 있다. 서비스 대상인 KB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SK증권, 대신증권 등 22개 증권사의 6월말 기준 소액·비활동성 계좌는 약 4000만개로, 잔액(예수금)은 2000억원에 달한다.
 
계좌 상새내역 조회화면(예시). 자료/금융감독원
 
증권사별로 비활동성 계좌와 활동성 계좌로 구분돼 보유계좌로 표시된다. 상세조회가 가능한 계좌 수는 30개 이내로 제한된다. 상세조회를 선택하면 보유중인 계좌 전체에 대한 △지점명 △계좌명 △최종거래일 △총잔고 △예수금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연금저축 등 세제혜택상품계좌, 펀드 등 투자재산 연계계좌와 신탁 같은 유효한 계약상품 보유 계좌는 최근 거래가 없어도 항상 활동성 계좌로 분류돼 계좌해지는 제한된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인 '내계좌 한눈에'는 인터넷이나 모바일앱에서 본인의 계좌를 조회하고, 소액·비활동성 계좌로 바로 정리할 수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2016년 12월부터 은행에서 시작된 이 서비스는 약 3년간 709만명이 이용했다. 계좌잔액을 확인한후 922만개 소액계좌를 해지하고 945억원을 찾아갔다.
 
금융감독원과 금융결제원은 서비스 대상기관을 은행에서 저축은행, 상호금융과 보험 카드회사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왔다. 이번에 증권사까지 계좌통합관리서비스에 연결하면서 서비스 대상기관을 넓힌 것이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22개 증권사의 소액 비활동성 계좌를 손쉽게 해지하고 잔액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증권사 역시 전산시스템 운영 효율성이 증대되고 계좌관리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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