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보선 기자] #A종목, 단기 OOOO원 예상. 중장기 OOOOO원 예상. 상장 발표 이후 강력한 상승예상. 매집 추천
#B종목, 신재료 오늘 발표예정. 장대양봉 예상. OOOO원대는 가볍게 돌파 예상!
#C종목, 해외기관 대규모 투자 및 수주예정. OOOO원 이하 매집 추천. 단기 목표 OOOO원
주식투자자 A씨는 끝도 없이 울려대는 종목추천 광고와 불법 스팸문자에 시달리고 있다. 광고임을 밝히는 문자도 있지만, 누구로부터 온 문자인지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무차별적인 문자폭탄이 쏟아진다. 이럴 때마다 차단한 번호만 십수개다. 유명 주식정보 카페에 가입한 B씨는 '혹시 이곳 정보가 털렸나?'며 스팸문자로 골치가 아프다고 토로했다. '광고' 표시가 된 문자도 있지만 어느 사이트에서 수신동의했던 내용인 지 일일이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인공지능(AI) 기술이 발달하면서 개인정보를 이용해 무차별적으로 문자 발송하는 일은 기술적으로 훨씬 쉬워지고 있다. 근래에는 인터넷 진흥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발신번호를 조작(변작)하는 사기도 많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접수된 변작 사례는 2017년 1만여건에서 2018년 2만6000건으로 증가했다.
'급등', '대박' 등의 과장된 투자정보는 개인투자자들을 현혹시키기 쉽다. 특정종목의 매수를 유도해 가격을 띄우고 일정 가격까지 오르면 대량 매도해 개인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우려도 있다.
광고성 정보 전송 때 수신동의를 받지 않으면 스팸이다. 광고를 보내면서 '광고' 표시와 전송자 명칭을 명시하지 않는 것, 도박 관련 광고를 전송하는 것 모두 불법 스팸에 해당한다. 스팸 문자는 경우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불법 스팸전화 신고건수와 피해사례는 늘고 있지만 과태료 처분을 받아 실제 과태료를 낸 비율은 지극히 낮은 실정이다.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불법 스팸전화로 신고돼 과태료 처분을 받은 누적 결정액은 944억원이지만, 실제 과태료를 낸 비율은 2%에 불과했다.
금융당국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량매수 계좌를 추적하는 등 유포자 적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주식투자 스팸문자 근절은 쉽지 않아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IT가 발달하고 비대면 매체로 금융거래하는 사례가 늘면서 스팸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메일에서는 관련 키워드를 차단하고 스마트폰 수신 거절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 전화 118로 스팸신고를 하는 게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