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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BIS자기자본비율 8%로 상향될 듯
금융위,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시행령 입법예고
입력 : 2010-04-29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하반기부터 저축은행도 국제결재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현재 5%에서 8% 수준으로 높아지고 유동성비율도 최소 100% 이상으로 맞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2일'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의 공포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시행예정인 시행령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 시행령에는 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의 정의가 국제결제은행(BIS)의 기준에 따른 자기자본으로 변경돼 자기자본의 구성체계를 은행·종금사와 같은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으로 규정했다.
 
따라서 현재 금융감독 당국이 저축은행에 적용하고 있는 BIS 자기자본비율 5%는 은행·종금사와 같은 수준인 8%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 저축은행법에는 저축은행의 경영건전성 기준에 '유동성부채 대비 유동성자산 비유비율'로 규정한 유동성기준이 추가되면서 유동성비율도 최소 100%에 맞춰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동성비율이란 만기 3개월 이내의 자산(대출)을 부채(예금)로 나눈 것으로 유동성 비율이 100%가 되지 않으면 '뱅크런'에 대처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지점설치를 인가할 때는 자기자본이 최저자본금의 2배 이상이어야 하고,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령은 입법예고(20일간)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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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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