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동일한 공시를 3번 위반하면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주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번주부터 시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상습적인 공시 위반자에게 과징금을 대폭 부과해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줄이겠다는 의도다.
개정된 규정은 상습적 공시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이 공시위반에 따른 금융당국의 '조치 횟수'에서 '위반 횟수'로 변경됐다.
기존 규정에서는 최근 2년 이내에 같은 공시위반으로 3회 이상 당국으로부터 '조치'를 받으면 법정 부과 한도액(최고액의 50% 이상)을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당국으로부터 조치받지 않아도 3번만 위반하면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위반행위를 조기 시정하거나 피해를 본 투자자에게 배상한 기업에게는 과징금을 줄여주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효율적으로 억제·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반기에 자본시장법 개정을 목표로 제반 사항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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