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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채무자, 3년간 빚 잘 갚으면 남은 빚 면제
당국, 8일부터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실시…대상자 연 3500명 추산
입력 : 2019-07-02 오후 2:09:22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고령자 등 취약채무자가 3년간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면 잔여채무 최대 95%까지 면제해주는 특별감면제도가 시행된다. 지난 2017년부터 2년여간 한시적으로 추진했던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상시화한 것이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연간 3500명 이상이 채무조정 혜택을 볼 것으로 당국은 추산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오는 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제도'와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일반채무자보다 채무감면율이 우대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상환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만큼 감면된 채무를 상환하는 데 통상 8년 이상이라는 오랜기간이 걸려 재기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일정기간 최소한의 성실상환 노력이 있을 경우 감면율을 추가 확대 적용하는 방식인 '청산형 채무조정원리'가 도입키로 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및 장애연금 수령자로서 순재산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면제재산 이하인 경우다.
 
또 만 70세 이상으로서 소득이 복지부 고시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이고 재산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 채무원금 합산이 1500만원 이하이고 한 개 이상 채무가 10년이상 연체중인 장기소액연체자 등도 포함된다. 이들은 채무과중도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상각채권은 70~90%, 미상각채권은 30% 채무원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채무조정으로 이미 감면된 채무를 3년 간 연체 없이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잔여채무도 면제해 준다. 단 감면채무의 최소 50% 이상 상환했을 경우이며, 채무원금이 합산 1500만원 이하인 소액채무자에 한해 적용된다.
 
금융위는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제도 대상자를 연간 350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변제호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연간 신복위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이들이 10만명 정도 되는데 이중 3500명 정도가 취약재무자에 해당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35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주담대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조정 방법을 차등적용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신복위는 지난 2013년부터 주담대 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해 왔지만 채무자의 상환능력 고려 없이 분할상환·상환유예·금리인하를 일률적으로 적용해, 금융사는 부담이 큰 채무조정 수용 대신 경매를 선호하는 한계가 있었다.
 
지원대상은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실거주주택에 대한 주담대 연체 30일을 초과한 '일반형' 채무자 △시세 6억원 이하 실거주주택에 대한 주담대가 연체 30일을 초과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생계형 특례' 채무자다.
 
개선안은 일반형 채무자를 가용소득 수준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장기분할상환, 상환유예, 금리인하 등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분할상환 기간만 늘려주면 현재의 가용소득으로 주담대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경우, 상환유예나 금리감면 없이 약정금리로 장기분할상환이 가능하다. 가용소득으로 주담대 원금상환이 어려운 경우엔 최대 3년간 상환유예를 부여하고 유예기간 동안은 약정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유예기간 종료 후에는 약정금리로 분할상환이 개시된다.
 
가용소득으로 약정이자의 상환도 어려운 경우에는 상환유예 부여와 함께 유예기간 동안 금리감면이 적용된다. 유예기간 종료 후에는 약정금리로 분할상환이 개시된다.
 
이번에 개선되는 채무조정 제도는 오는 8일부터 신복위에 채무조정을 신규로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다. 신복위는 "채무조정은 채권자 과반수 이상이 동의할 경우 성립된다"며 "채권자 부동의로 인한 채무조정 결렬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 시행 과정에서 채권금융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이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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