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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조·시트로엥 7월부터 '레몬법' 적용
입력 : 2019-07-01 오전 11:46:29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푸조와 시트로엥, DS 오토모빌은 1일부터 자동차 교환과 환불제도인 '한국형 레몬법'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 6월1일 이후 계약한 고객도 소급 적용 대상에 포함한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한 한국형 레몬법은 신차 구매 후 일정 기간 내에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푸조·시트로엥 등을 판매하는 한불모터스가 7월부터 '한국형 레몬법'을 적용한다. 사진/푸조
 
이에 따라 푸조·시트로엥·DS 오토모빌 모든 고객은 계약 시 이 법안에 대한 내용을 고지받는다. 하자 발생 시 명시된 기준에 따라 교환 또는 환불받을 수 있다.
 
송승철 한불모터스 대표이사는 "정부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기 위해  지난 26일 한국형 레몬법 수용 서면동의서를 국토교토부에 제출하고 레몬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영업 사원과 서비스 담당자 교육 등 레몬법이 원활하게 시행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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