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사업보고서의 재무사항 기재내용이 미흡한 부분을 비율로 나타낸 미흡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12월 결산법인 2481사를 점검한 결과, 2018년 사업보고서의 재무사항에서 기재미흡이 발견된 회사수는 684사(27.6%)로, 전년에 비해 6.1%포인트 줄었다고 2일 밝혔다. 2016년 미흡비율은 50.3%, 2017년은 33.7%였다.
자료/금융감독원
재무사항 미흡사례로는 △요약재무정보 △대손충당금·재고자산 현황 △ 수주산업·신기준서 관련 내용 △회계감사 현황 등이 있다.
금감원이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1899사의 비재무사항 7개 테마를 점검한 결과, 1건 이상 기재미흡이 발견된 회사는 총 1441사로 75.9%에 달했다.
그중 중대한 자금지출의 목적, 규모 및 예상 지출내역 등을 기재하지 않은 사례가 77%로 가장 많았다. 최근 서식이 제정·개정된 이사회(65.8%), 임직원 보수(59.0%) 등에 관한 부분이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상장법인 2089사, 비상장법인 392사 등 총 2481사에 대한 재무사항을 점검했다. 비재무사항은 상장법인 1763사, 비상장법인 136사 등 총 1899사가 점검 대상이었다. 구체적으로 재무사항은 △요약재무정보 △재무제표·주석 △수주산업 공시정보 등 40개, 비재무사항은 △최대주주의 변동현황 △이사회 구성 및 활동내용 △임직원 보수 공시 등 7개 테마다.
금감원은 미흡사항이 발견된 기업에 대해 자진 정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재미흡이 다수 발생한 회사엔 유의사항을 통보하고 사업보고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시설명회 등을 통해 사업보고서 점검항목별 작성 모범사례를 안내하는 등 올바른 사업보고서 작성방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하겠다"고 말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