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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형 공사장 초미세먼지 '상시 관리'
초미세먼지 측정기 현장 설치…친환경건설기계 의무사용률도 확대
입력 : 2019-05-29 오후 3:26:57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서울시가 건축 인허가 전에 실시되는 ‘환경영향평가’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대기질 관리와 에너지 절감 등을 위한 '건축물 및 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 발기준을 30일 개정 고시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고시의 주요 골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공사장의 PM-2.5(초미세먼지) 상시 측정 △친환경건설기계 사용 의무 △친환경에너지 설치 및 대체 비율 등이다.
 
환경영향평가 대상 공사장에 전국 최초로 초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친환경 건설기계 의무사용 비율도 70%에서 80%로 상향한다. 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 설치 비율도 16%에서 내년 20%로 단계적으로 높여 에너지 절감을 유도한다. 적용 대상은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사업면적 9만㎡ 이상 30만㎡ 미만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이다. 시는 이밖에도 건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대기전력차단장치 80% 이상 설치, 조명자동제어 설비 등 에너지 소비량 감축 및 효율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자연지반녹지율에 대한 산정 시 사업부지에 기부채납 면적 포함 여부를 명확히 해 평가 기준을 개선했다. 사업부지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해 사업자가 녹지 등을 기부채납한 경우 해당 면적을 포함한 사업부지 전체 면적에 대해 자연지반녹지율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로교통소음 예측 과정과 일조 분석 결과 비교·검증 등 그간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을 통한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환경영향평가를 내실화하고자 했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오염 사전예방 수단으로 사업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해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상훈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사회적으로 높아지는 미세먼지, 온실가스 등에 대한 관심과 대기질이 시민 삶에 미치는 영향, 도시의 지속가능성 등에 중점을 두고 이번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도권에 지난 3월 6일 오후 마포구 소재 건설현장에서 여의도 파크원 건물 공사현장이 흐릿하게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홍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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