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서울시가 입원치료나 건강검진으로 일을 못하는 근로취약계층을 위해 유급병가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전국 최초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형 유급 병가 지원사업'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은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일용노동자와 자영업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4월 박원순 시장이 발표한 '건강서울 조성 종합계획'의 핵심과제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대상은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이면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서울시민이다. 6월1일부터 입원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인 1일 8만1180원을 1년에 총11일(입원10일, 검진1일) 한도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입원(검진) 발생일 전월 포함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로를 3개월간 연속 유지해야 하고, 사업자는 입원(검진) 발생일 전월 포함 3개월간 사업장을 유지해야 한다. 일부 건설노동자, 봉제업 종사자처럼 고용주를 특정할 수 없는 노동자의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다.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판정 기준은 소득·재산 기준이며 소득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9년도 가구 규모당 소득기준 일람표에 따른다. 재산은 2억5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두 가지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와 보건소에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는 서울시·자치구·보건소·동주민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 후, 방문, 등기우편, 팩스(원본 등기우편 발송)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의 초기 설계를 위해 관련 단체장들과의 간담회와 사업설명회를 가졌으며, 사업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일용직 근로자·특수고용직종사자·자영업자 단체와 함께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을 실시해 건강수준 향상과 빠른 사회복귀로 의료빈곤층을 방지하고 촘촘한 서울케어를 실현하겠다"면서 "사업평가와 문제점을 면밀하게 팡가해 사각지대를 없애고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병원에 입원 중인 한 근로자의 모습.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