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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부동산임대업 대출 쏠림 차단…금융사별 연간 한도 설정
금융위,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6월부터 2금융권에도 DSR 도입
입력 : 2019-04-10 오후 3:01:56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해 2금융권을 중심으로 급증했던 개인사업자대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은 개인사업자대출의 부동산임대업 쏠림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사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연간 취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6월부터 제2금융권에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가계대출 동향과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향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먼저 오는 6월부터 제2금융권에도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2금융권은 앞으로 은행권과 같은 형태로 평균DSR, 고(高) DSR 취급 비중에 관한 지표를 설정하게 된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표 수준, 이행 기간 등은 업권별 여건을 감안해 유연하게 조정하도록 하겠다"면서도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은2금융권에도 예외없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위는 개인사업자대출의 가파른 증가세를 안정화하고, 부동산임대업대출로의 쏠림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개인사업자대출 관리를 보다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당국에 따르면 개인사업자대출의 부동산임대업 대출 쏠림 현상은 심각하다. 개인사업자대출 가운데 부동산임대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33%에서 지난해 40%로 올랐다. 반면 제조업 비중은 19%에서 15%로, 도소매업 비중은 16%에서 14%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전체 개인사업자대출 뿐만 아니라 부동산임대업대출에 대해 금융사 자체적으로 연간 취급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계획 준수 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전반적인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세는 낮추면서 부동산임대업에 쏠렸던 대출이 생산적 업종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하겠다"며 "개인사업자대출 관리 과정에서 영세 자영업자의 금융접근성이 과도하게 제약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또 고정금리 및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늘리는 주택담보대출 질적구조 개선 작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은행과 보험, 상호금융권의 경우 올해 주담대 고정금리·분할상환 목표비율을 상향 조정한 이달 4일부터 시행됐다.
 
당국에 따르면 고정금리 및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각각 은행(48%, 55%), 보험(45%, 60%), 상호금융(분할상환 30%) 수준으로 설정한 바 있다. 저축은행, 여전업권에 대해서도 분할상환 주담대 목표비율을 신규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목표를 5%대로 설정한 만큼 가계대출 관리감독의 강도를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가계대출 동향을 세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대출 급증 등 특이 동향이 발생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경영진 면담 등을 실시할 것"이라며 "가계부채 리스크를 해소시켜 나가는데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이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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