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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수령액 월 26만원…노후대비 수단 미흡
국민연금 합쳐도 61만원 불과…최소 노후생활비 59% 수준
입력 : 2019-04-09 오후 3:05:37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연금저축 가입자들이 한달에 받는 평균 연금액이 26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과 연금저축에 모두 가입한 경우에도 월평균 수령액이 61만원에 불과해, 1인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에 미치지 못했다.
 
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8년 연금저축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저축 가입자의 총 납입액은 10조803억원으로 전년 대비 1.3%(1366억원) 감소했다. 계약 1건당 납입액은 235만원(납입액 0원인 경우 제외)으로 전년 대비 4.5%(10만원) 증가했다.
 
지난해 연금저축 가입자의 연금수령 총액은 2조6000억원(85만6000건)으로 전년 대비 23.9%(5091억원) 증가했다. 계약당 연금 수령액은 월 평균 26만원으로 전년보다 1만원 늘었다. 연간으로는 9만원 증가한 308만원 수준이다.
 
이는 1인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 104만원(2017년 국민연금연구원 조사보고서 기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국민연금과 연금저축에 모두 가입한 경우에도 월평균 수령액은 61만원이었다. 이는 1인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의 59% 수준이다.
 
금감원은 "연금저축의 계약당 연금 수령액은 월평균 26만원에 불과하여 노후대비 수단으로서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현재 연금저축 적립금과 가입자는 전년 대비 각각 4.9%(6조4000억원), 0.4%(2만5000명) 증가했다. 세제혜택 축소와 연금신탁 판매중단의 영향으로 증가세는 둔화됐다. 적립금 증가율은 2016년 9.0%, 2017년 8.8%였고, 가입자 증가율은 2016년 1.2%, 2017년 0.7%였다.
 
연금저축 가입자의 절반 가량은 연간 200만원 이하를 받았다. 연간 수령액이 200만원 이하인 가입자의 비중은 51.3%로 가장 높았고, 2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29.3%, 500만원 초과 1200만원 이하 17.1%, 1200만원 초과 2.4% 순이다.
 
지난해 신규로 체결된 연금저축 계약은 30만7000건으로 전년(36만2000건) 대비 15.3% 감소했다. 지난해 해지된 계약은 31만2000건으로 전년(32만6000건) 대비 4.2% 줄었다. 중도해지 금액은 3조5000억원(해지환급금 기준)으로 전년보다 9.2% 늘었다.
 
연금저축의 수령 방식은 수령기간이 정해진 확정기간형이 전체의 65.4%를 차지했다. 이밖에 종신형 32.7%, 확정금액형 1.7% , 기타 0.2% 등이었다.
 
금감원은 향후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 실제 수익률과 수수료율 산출기준을 새로 개발하고, 비교공시항목도 표준화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방안도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이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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