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상장사의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이 다가오면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은 한계기업을 대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등의 방식으로 주가를 움직여 투자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12일 한국거래소는 12월 결산법인 결산실적 관련 투자유의안내(Investor Alert)를 통해 한계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의 주요 유형과 특징을 알리면서 추종 매매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한계기업의 불공정거래에는 악화한 내부 결산실적 발표를 전후로 감사보고서 제출 전까지 재무상태와 관련한 허위·과장 정보를 유포해 시세를 부양하는 사례가 나타난다.
재무구조 개선 효과 기대감을 높이기 위해 공시나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대규모 공급계약 체결 △신사업 추진 △타법인 주식 취득과 같은 호재성 재료를 내놓는 식이다. 이때 인터넷 게시판에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퍼트리거나 결산 관련 정보를 포함한 매수추천 문자메시지가 유포되는 일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다.
영업실적과 재무상태 악화에도 주가와 거래량이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이 임박하면서 급변하는 특징도 있다. 결산 관련 악재성 공시에도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상장폐지 가능성이 있는 한계기업의 주요주주 또는 임직원 등 내부자가 감사보고서 제출 전 보유주식을 매각해 손실을 회피하는 경우도 있다. 최대주주 등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에 대한 반대매매가 나와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최근 최대주주 변경이 빈번했고 실체 확인이 쉽지 않은 투자조합, 비외감법인 등으로 최대주주 변경이 이뤄지는 것도 특징 중 하나다.
현금흐름 악화로 단기차입금 또는 대출 원리금 연체가 증가하거나 유형자산 등 보유자산을 처분하는 모습도 나타난다. 재무상황이 부실한 기업이 주식 관련 사채를 만기 전 취득하거나 계열사에 대한 금전 대여도 늘어난다. 소주지점(계좌) 거래 집중, 특정계좌의 매매 관여 과다 등 투기적인 거래 양태로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되기도 한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한계기업 관련 주가·거래량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변하면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라며 "최대주주 등 내부자 지분이 변동되거나 사이버상 허위 정보 유포 등 불공정거래 징후가 포착되면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불공정거래 혐의가 높다고 판단되면 행위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