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노조 활동 관련 해직공무원들 복직에 합의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11일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노조 활동과 관련한 해직공무원을 전원 복직시키고, 명예회복 차원에서 관련 징계기록을 말소하는 내용이 골자다.
홍 의원은 "이번 합의와 특별법안 마련은 사회 통합 차원에서 진행됐다"면서 "과거 실정법이 미비한 상황에서 공무원노조 활동을 둘러싸고 해직과 징계 등의 불가피한 조치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이번 기회에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불행한 일을 바로잡게 된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방자치단체별로 7∼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꾸려진다. 심사위가 해직공무원의 복직 신청을 받은 뒤, 노조 활동 관련 해직 여부를 가려 판정을 내리면 복직 절차가 진행된다.
한편 전공노는 지난 2002년 3월 출범해 2007년 10월 합법화됐지만, 이명박정부 시절이던 2009년 10월 법외노조가 됐다. 이후 문재인정부 출범 후인 2018년 3월에야 다시 합법노조로 인정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전공노 해직공무원 복직을 공약하기도 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 해직자들이 집단단식 9일차인 지난 2월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원직복귀를 촉구하는 오체투지 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