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회의장 직속 국회 혁신자문위가 짝수달에만 열도록 규정된 국회 임시회를 매달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이른바 쪽지예산, 밀실예산을 근절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도 권고했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문위 2기가 활동하며 마련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자문위는 △상시국회 운영 체제 마련을 위한 매월 임시회 개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쪽지예산' 근절 방안 마련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국회 공간의 효율적 사용 △국회 공무원 소수 직렬 및 하위 직급 인사제도 개선의 5개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자문위는 "일하는 국회를 통해 신뢰받는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며 정기 국회를 제외한 매월 1일에 임시 국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해 연간 국회 운영 기본 일정을 작성하되, 2·4·6·8월에는 임시국회를 열도록 하고 있다. 자문위는 또 국회법 개정을 통해 예결위 소위원회가 아닌 다른 형태로 예산의 증·감액을 심사하거나 결정하지 않도록 명문화하는 등 예결위 ‘쪽지예산’ 근절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아울러 상임위 위원 선임 과정에서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척·회피를 활용하고 국회의장 직속 심의기구를 신설해 이해충돌을 판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해충돌 방지 문제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투기 의혹을 비롯해 최근 다수의 의원들이 이해충돌 논란에 휘말리면서 관련 규정 정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과 국회 혁신자문위원들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제2기 국회 혁신자문위 결과보고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