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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호금융조합 자율점검 기능 강화
통일경영공시기준 개정해 편리성 제고…경영공시책임자도 지정
입력 : 2019-03-07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감독원이 상호금융조합·중앙회의 자율점검 기능을 강화하는 등 경영공시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금감원은 7일 상호금융조합의 이용자 보호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경영공시대상 및 공시채널을 확충한다고 밝혔다.
 
현재 상호금융조합은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경영정보를 공시하고 있지만, 업권별로 공시내용의 차이가 있고 일부 경영정보가 제외돼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업권별로 상이한 공시항목을 '통일경영공시기준' 개정으로 통일한다.
 
또 금리현황·산정근거·수수료·민원발생·감사보고서 등 주요사항을 공시대상에 추가하고,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자본적정성, 수익성 등 주요 경영지표는 전기대비 악화여부를 표시하기로 했다.
 
모든 공시를 조합·중앙회·영업점에 공시하는 등 공식채널도 다양화한다. 특히 각 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조합의 공시자료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원-스톱' 조회기능을 제공한다.
 
자율점검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종합이 자율적으로 경영공시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공시자료에 공시책임자 표시를 의무화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호금융 조합의 경영공시 대상을 확대해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 금융감독원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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