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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또 다른 시중은행 될라…ICT기업발 '차별화' 관건
민병두·박성중 의원 주최 '인터넷전문은행 어떻게 가야하나' 토론회 개최
입력 : 2019-03-05 오후 2:56:15
[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이 또다른 시중은행으로 전락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선 일정기간 규제를 면제하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규제 혁신을 통해 정보통신기술(ICT)기업의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존 금융권의 판을 흔드는 ‘메기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ICT 기업 중심의 차별화된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미다. 
사진/백아란기자
5일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병두·박성중 의원 주최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어떻게 가야 하나’ 토론회에 참석해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업’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혁신성’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해외 인터넷전문은행 성공모델로 꼽히는 중국 마이뱅크(Mybank)와 독일의 피도어뱅크(Fidor Bank), 일본 라쿠텐 등을 예로 들며 “산업 주도로 모기업 플랫폼을 활용한 은행들은 상당수 고객(Critical Mass)을 조기에 확보하고 경쟁력 있는 차별화된 수익모델을 구축해 시장에 연착륙했다”고 평가했다.
 
최 고문은 다만 “차별화된 수익모델이 없거나 가격경쟁력만 강조한 경우엔 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했다”며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또한 또 다른 시중은행이 아닌 새로운 산업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은행이나 대형 금융지주사 주도가 아닌 ICT기업이 이끄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와야 한다는 의미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오는 26~27일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접수 받고 5월 중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규 인터넷전문은행에는 신한지주와 하나금융그룹이 각각 비바리퍼블리카, SK텔레콤·키움증권과 손잡고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여기에는 네이버와 인터파크 등 대형 ICT기업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최 고문은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둘러싸고 전통 금융사는 적극적인 반면 IT기업의 경우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모습”이라며 “ICT기업이 진출에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원인으로는 △기존 은행과 차별화된 사업모델 실현의 어려움 △모호한 수익성 △시장 포화 △높은 규제로 자율경영권 확보 어려움 △케이뱅크, 카카오뱅크의 적자 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ICT주력기업에게만 34%까지 추가 지분 보유를 허용하는 가운데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개인정보보호 3법 개정안 표류 등의 문제도 발목을 잡는다”며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 전반적인 금융 규제 혁신을 통해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개인고객대출에 집중된 사업구조를 중소기업금융과 중금리대출, 비(非)이자수익사업 등으로 확장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며 금리 우대와 수수료 무료 등 가격경쟁력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차별화된 수익창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혁신성과 포용성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4차산업혁명으로 뱅크는 사라지고 뱅킹만 남는 시대라고도 불린다”며 “미국의 찰스슈와뱅크, 일본의 지분 뱅크, 독일의 피도어뱅크 등 변화를 끌어낸 은행들은 수익구조 다변화와 비용관리, 마케팅 비용 효율화,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 등으로 기존 시스템을 허물고 혁신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민 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 편익”이라면서 “핀테크 기술을 활용해 병원과 보험사 간 정보 공유 등을 시스템화 하는 것과 같이 소비자를 먼저 생각하는 혁신이 변화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법 때문에 안된다’고 하기보다 제도적으로 보완할 방안을 찾는 것이 먼저”라면서 “새로운 금융서비스 모델을 제도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접근과는 다른 새로운 관점으로의 접근과 대안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현재의 금융 규제 테두리에서 접근해 인터넷전문은행을 제도화한다면 경쟁력 없는 시중은행 혹은 시중은행이 대주주인 자회사격 은행만 하나 더 생기는 상황만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비금융주력자가 은행 지분을 34%까지만 소유하도록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대해선 갑론을박이 나왔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처음 인터넷전문은행 탄생을 앞두고 기대가 컸지만 현재 나타나는 현상은 호랑이를 그리려다 고양이를 그린 것 같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운을 뗐다. 김 의원은 “당초 네이버 등 ICT기업이 '메기'가 돼서 금융 시장의 변화를 불러오자는 것이었는데 (지분 규제로 인해 ) 은행이 컨소시엄을 만들어 인터넷전문은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됐다”며 “이 상태로 가면 다시 원점이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반면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4%까지 지분을 늘린 것도 노력한 결과로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한지 이제 2년이 됐고 관련 특례법이 통과된 것도 2개월 정도”라며 “좀 더 추이를 보는 게 좋다”고 언급했다. 그는 다만 “새로운 금융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이 출현했으니 은행이 하지 못한 제3의 금융영역이 탄생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이 정말 필요한지는 아직까지 의문이 남는다”면서도 “(추가 인가 문제를 떠나)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에게 돌아갈 혜택이 어떤 것이 있을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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