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정책 사유로 부동산 개발이 축소되며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는 소규모 형태라도 개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 중 하나가 사회적 부동산이다.
국무조정실 산하 국책연구기관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4일 "지역민이 직접 투자·운용하는 사회적 부동산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정비 계획을 추진했던 서울 노원구 백사마을 풍경. 사진/뉴시스
사회적 부동산이란 지역 주민이 국공유지나 유휴 부동산 등을 매입하고 지역 수요에 맞는 시설로 개조, 관리해 이익을 창출하는 부동산 사업이다. 주민이 직접 키즈카페나 코워킹스페이스, 복합문화공간 등을 운영한다. 상법상 회사나 사회적 협동조합 등 형태로 조직을 꾸리고 사회적 금융, 주민 투자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게 된다. 발생한 수익은 점포 확장이나 주민 고용 등 지역 재투자에 먼저 활용한다. 배당 몫은 수익의 2분의 1 혹은 3분의 1이다.
부동산 개발 방식의 변화에 따라 이같은 사회적 부동산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규모 개발 사업의 크기는 점점 작아지고 부동산 산업도 개발을 넘어 임대·관리로 확장하는 게 현재 변화 양상이다. 이런 배경으로 지역 거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규모의 생활 밀착형 부동산 개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외국에선 이미 사회적 부동산이 자리를 잡은 상태다.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시 일대 지역주민 90여명은 1000달러씩 주식 형태로 출자해 빈 상점 세 곳을 매입한 후 자전거 점포, 빵집, 동네 주점 등으로 운영하고 있다. 주식은 3년 연속 4% 이상 수익률을 내고 조합원 숫자도 2017년 276명까지 증가했다. 캐나다도 유사한 사례가 존재하고 영국도 관련 제도를 마련했다.
국내에도 사회적 부동산 사례가 있지만 제도 미비로 어려움을 겪곤 한다. 대전의 한 청년 기업은 지난해 시민 투자를 공모해 사회적 부동산 사업을 준비했다. 그러나 주식회사가 아니면 지분형 투자 모집이 허용되지 않아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관련 제도를 보완해 사회적 부동산을 안착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