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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 회사별 근로·급여정보 100% 공개 의무화
254개 전체 회사 100% 참여…인력수급인 통한 구인활동도 금지
입력 : 2019-02-24 오전 11:15:00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시내 모든 법인택시회사(254개사)의 회사별 근로·급여정보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공개를 의무화한다 
 
시는 폐쇄적이던 택시업계 채용시스템 때문에 구직자가 브로커(일명 인력수급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나섰다며 24일 이같이 밝혔다. 시는 사업 개선명령을 개정해 사업자에게 시가 지정한 사이트를 통해 납입기준금, 급여, 소정근로시간, 복리후생 수준 등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개정 후 업계 반발도 있었으나 엄중처분이라는 시의 일관된 기조로 현재 254개 전체 택시회사의 100% 참여를 이끌어냈다. 
 
개정된 사업개선명령에는 인력수급인을 통한 구인활동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택시자격시험장 주변 등 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지점의 알선행위를 일절 금지시킨 것이다. 시는 브로커가 주로 활동하는 지점에서 수시 현장단속을 벌이는 동시에, 시 교통연수원을 통해 매주 불법 구인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받고 있다. 
 
현재 서울시 법인택시조합 홈페이지에는 서울 소재 모든 법인택시회사(254개사)의 납입기준금(오전 및 오후), 급여조건(1년 미만, 1년~2년) 등이 게시돼 있다. 회사별 근로현황을 100% 공개 완료한 것이 2월 중순으로 아직은 시행 초기라 정보가 부실한 업체들도 있으나 앞으로 보다 상세한 근로정보를 수록하고 변경된 내용은 바로 업데이트되도록 시가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법인택시조합 홈페이지 외에도, 서울시 홈페이지와 서울시교통문화교육원 등 택시업계 구직자가 자주 방문하는 주요 사이트 5곳에 링크시켜 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법인택시조합에서도 서울시 사업개선명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택시 구인활동 준수사항 및 위반 시 조치사항을 교통회관 교육장 등에 내붙이는 한편, 택시 신규교육 및 택시자격시험 시행 시 법인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채용정보를 숙지할 것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지우선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이번 조치로 택시회사가 구인에 소요되던 불필요한 간접비용을 절감해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사용한다면 택시업계 구인난 해소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라며 "구직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장년 취업자도 택시업계에 새롭게 진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지난 15일 서울역 앞에서 택시가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홍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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