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국민연금 기금위, 한진칼 적극적 주주권 행사 결론내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기업가치 향상·장기 수익률 확보 적신호"
입력 : 2019-01-31 오전 10:52:36
[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경영 참여형 주주권 행사를 하기로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31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성명서를 통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가 경영 참여에 해당하는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국민연금이 장기투자자라는 점을 망각한 것"이라며 "기금위가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해 경영 참여형 적극적 주주권 행사 결론을 내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수탁자책임위는 지난 23일 경영 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 행사 여부와 행사범위를 논의하고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다. 기금위는 다음 달 1일 이 의견을 고려해 최종 결정을 할 예정이다.
 
수탁자책임위의 의견을 그대로 따르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영향력이 무력화되고 도입 취지도 희석될 것이란 게 포럼 측의 생각이다.
 
포럼은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반대하는 것은 근시안적이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일개 기업 차원에만 매몰된 결과물"이라며 "단기매매차익에만 집착하면 국민연금이 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모든 기업에도 경영 참여 주주권행사를 못 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의 지분 11.56%를 보유하고 있어 10%룰에 따라 단기매매차익을 반환을 해야한다는 것을 이유로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게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분율 10% 이상인 기업에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면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매매차익을 되돌려줘야 한다.
 
포럼은 "땅콩회항과 물컵투척 등의 갑질, 횡령·배임·탈세 혐의 수사와 재판, 국민연금의 면담에도 형식적인 답변과 태도를 볼 때 이런 기업에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어떤 기업에 적용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수탁자책임위의 이런 생각은 다른 기업에도 안이해도 좋다는 신호를 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를 통해 장기적인 기업가치 향상과 기금의 장기적인 수익률 확보에도 적신호라고 강조했다.

 
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
전보규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