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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기술임치사업 시행…민간기업 참여 확대될까
대·중기협력재단과 창구 이원화…"업무중복·민간참여 의문" 지적도
입력 : 2019-01-29 오후 3:19:52
[뉴스토마토 최원석 기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이어 기술보증기금(기보)도 중소기업 기술임치 사업에 나선다. 정부는 민간차원에서 기술임치 활성화를 위해 사업 창구를 이원화하기로 결정했다. 기보가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및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인 만큼 기술임치의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기보는 2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Tech Safe 시스템' 오픈식을 개최하고 2월부터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Tech Safe는 중소기업이 영업비밀, 비지니스모델 등 기술·경영상 정보를 임치해 그 기술의 보유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향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시스템이다.   
 
홍종학 장관은 이날 축사에서 "기술보호의 핵심은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바꾸는 것이고, 정부는 중소기업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며 "기술자료를 요구받으면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는 문화로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종학 장관은 1호 정책으로 기술탈취 근절을 꼽고 있다. 중기부도 중소기업 기술보호에 정책을 집중하고 있다. 이번 기보의 기술임치사업 시행도 민간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홍종학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중소기업 기술임치와 기술보호 상담창구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전담하고 있었다. 협력재단은 2008년부터 기술임치 제도를 운영 중이다.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각종 문서 등 기술자료를 보관해 기술유출을 방지하는 방식이다. 기술유출이 발생했을 경우 중소기업은 해당 임치물을 이용해 기술 보유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그간 협력재단의 기술임치는 정부R&D 의무임치로 편중된다는 한계를 보였다. 민간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기술임치제도에 등록하는 경우는 20% 수준에 머물렀다. 중소기업의 실수요에 의한 기술임치건은 전체 4만3868건(2008~2017년) 중 17%(7300건)에 불과하다. 83%가 정부R&D 의무임치에 의한 실적이다. 정부 R&D에 참여하는 중소·벤처기업은 의무적으로 기술임치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융자 기관인 기보를 활용하면 기술임치가 업계로 확대될 것이라는 게 중기부의 판단이다. 기보는 기술보증과 기술평가 업무를 기반으로 Tech Safe 시스템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2005년 7월~2017년 12월 기술평가는 누적 5만6422건이며, 보증금액은 32조8747억원에 달한다. 
 
다만 일부에선 기술임치 창구 이원화는 업무중복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동일 업무가 중기부 산하기관 두곳으로 나뉘는 셈이다. 더욱이 기존 기술임치 사업에 대한 민간참여가 저조한 상황에서 기보가 선보이는 새로운 시스템이 얼마나 성과를 거둘지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협력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기술임치와도 내용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어 비효율적이라는 시각이다. 효율성과 업무 중복을 피하기 위해 2007년부터 유지해온 기술보호 관련 일원화 정책 방향과도 배치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Tech Safe 시스템에 가입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운용자금이 필요한 중소·벤처기업 입장에선 기보의 Tech Safe 시스템 참여 요구를 거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윤모 기보 이사장은 "기술임치는 협업의 좋은 사례로 봐달라. 새로운 기능과 역량을 가진 기관이 새롭게 (기술임치에) 진출하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며 "스크럼·협업 차원에서 잘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홍종학(앞줄 오른쪽 세번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정윤모(앞줄 왼쪽 세번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29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술보증기금 테크 세이프 시스템 오픈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
 
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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