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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공익제보자" 목소리 높이는 김태우
검찰 참고인 조사 연기하고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
입력 : 2019-01-09 오후 12:18:35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 측 변호인단이 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9일 공익제보자에 대한 징계 및 검찰 고발 조치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변호인단은 김 수사관이 지난 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검반장 등을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자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김 수사관에 대한 공익제보자 보호활동의 일환으로 구성된 변호인단인 '자유를 수호하는 변호사들 모임'은 9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서초구 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 전 비서실장 등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위반으로 권익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불이익 조치를 즉시 중단하지 않는다면 이는 범죄행위"라며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 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대한 조사를 즉시 실시하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공익신고자,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에 대해서는 법률상 원상회복 의무가 있으며, 이에 반한 대검의 징계절차와 검찰고발 및 수사는 그자 체로 법이 정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수행한 담당자는 직무유기죄나 직권남용죄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김 수사관은 권익위에 '불이익처분 금지 신청'과 '불이익처분 절차 일시 정지 신청'도 했다. 
 
변호인단은 대검 징계위원회에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의견서를 냈는데도 그대로 열린다면 불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아울러 청와대 측이 김씨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 조사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했다. 다만, 자유한국당의 고발한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수사에는 "참고인 소환 중이라 협조해야 할 사항"이라고 했다.
 
앞서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달 27일 김씨가 특감반 근무 당시 골프 접대 등 비위 행위를 확인해 중징계인 해임 요구를 의결했다. 오는 11일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변호인단은 "김 수사관이 처벌이나 징계를 받는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공익제보자는 영원히 나올 수 없다"면서 "공익제보자를 스스로 징계하는 것은 검찰로서 자살골과 같은 것"이라고 했다. 또 "공익신고자가 보호받아야 하는데도 불이익 절차가 진행되면 권익위에서 원회복 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 권익위는 이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우 수사관 측 법률대리인단의 김기수 변호사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징계위 및 권익위 신고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홍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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