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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에버랜드 노조와해'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 기소
13명 불구속기소…어용노조 만들어 노조 활동 방해공작
입력 : 2019-01-01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검찰이 삼성 에버랜드 노조 와해 혐의를 받고 강경훈 삼성전자(005930) 부사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는 1일 에버랜드 관련 부당노동행위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인사지원팀에서 그룹 전체의 노사업무를 총괄한 강 부사장을 비롯해 에버랜드에서 노무 업무를 담당한 이모 전 인사지원실장, 에버랜드 노조대응 상황실 김모씨, 어용노조 위원장 임모씨 등 1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삼성그룹 미전실 및 에버랜드의 노무 담당자들은 지난 2011년 7월1일 복수노조 제도 시행을 앞두고 조모씨 등이 에버랜드에 노조를 설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미전실에서 마련한 노사전략을 바탕으로 노조와해 공작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선제적으로 소위 '어용노조'를 만들어 복수노조 제도 시행 전에 단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이후 진성 노조가 설립되더라도 단체협약 체결 요구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1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어용노조를 이용해 노조 활동에 지배·개입한 혐의(노동조합법 위반)를 받는다.
 
또 이들은 어용노조 설립신고서 등 노조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대신 작성하거나 검토해 주는 등 회사가 설립을 주도했고, 어용노조 시비를 염려해 어용노조 위원장 등에게 언론 대응 요령 등을 교육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 어용노조 설립 이후 불과 며칠 만에 단체협약을 체결해 그 이후 조씨 등이 설립한 '삼성노조'가 단체협약 교섭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 등이 설립한 노조를 와해하려는 목적에서 '삼성노조'의 간부들을 해고 등 징계하기로 하고, 2011년 7월부터 2012년 6월경 조씨 등을 미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위를 수집해 전격적으로 조씨를 해고하고 이후 조합간부 2명을 차례로 징계해 '삼성노조'가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조씨를 미행하다가 경찰에 조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신고해 체포되도록 시도했으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미달로 체포에 실패하자, 계속된 미행과 정보수집을 통해 조씨가 대포차를 운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조씨를 미행하다가 틈을 엿봐 운행하는 차량의 차대번호까지 촬영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과 적극적으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결국 조씨가 회사 내에서 체포되게 한 후, 이를 해고사유의 하나로 삼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밖에 2011년 6월부터 2012년 10월경까지 '삼성노조'의 조합원들과 그 가족을 지속해서 미행·감시하면서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제공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도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김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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