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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진 월급 유용'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직 상실
대법,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선고한 원심 확정
입력 : 2018-12-27 오전 11:42:38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19대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 월급을 유용하고 동문에게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이 징역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는다.
 
이 의원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지역구 사무실 운영 등 정치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좌관 3명으로부터 월급 2억4600만여원을 돌려받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외에 이 의원은 2011년 5월 모 상업고등학교 동문과 골프모임을 하면서 동문 사업가 허모씨가 모금한 현금 1500만원을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건네받은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이 의원의 두 사건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6100만여원을 명했었다.
 
항소심도 1심을 유지하면서 "정치자금 부분과 관련해 투명한 관행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 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자유한국당 이군현(가운데)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앞을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김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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