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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안태근 면직처분소송 항소, 이영렬은 포기"
입력 : 2018-12-31 오후 5:02:23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법무부가 안태근 전 검사장장이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그러나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제기한 소송 1심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했다. 
 
법무부는 31일 "안 전 검사장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면서 "본인이 직접 우병우 전 수석 사건을 수사 및 공소유지 할 검사들에게 금품을 지급한 점, 징계 이후 드러난 성추행 사실과 직권남용으로 기소돼 재판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전 지검장에 대해서는 "징계의 주된 사유인 청탁금지법 위반 부분이 무죄로 확정됐고, 그 외 사유만으로는 면직처분이 유지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결정으로 면직처분이 취소된 이 전 지검장은 검찰로 복귀할 수 있게 됐다.
 
2017년 4월 당시 최순실게이트 특별수사본부장이었던 이 전 지검장과 검찰국장으로 있던 안 전 검사장은 서울 서초동에 있는 한 식당에서 '최순실게이트 특별수사본부' 검사 6명·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함께 저녁식사를 했다. 이 자리에서 이 전 지검장은 검찰국 검사들에게 각각 100만원씩, 안 전 검사장은 특수본 검사들에게 1인당 70만~100만원씩 든 봉투를 격려금으로 건넸다.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법무부는 감찰에 착수한 뒤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면직처분했으며, 시민단체는 이 전 지검장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 혐의로 고발했다. 
 
두 사람은 각각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면직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 10월 대법원에서 "법무부장관은 면직처분을 취소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다. 부정청탁금지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가 확정됐다. 뇌물혐의는 검찰 조사 결과 지난 11월 혐의없음으로 결론 났다. 
 
안 전 검사장은 지난 12월13일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는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후배인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직권남용 등)로 기소돼 받고 있는 공판에서 지난 12월17일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안 전 검사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열린다.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왼쪽),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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