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원석 기자] 소상공인이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진행하겠다고 시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4일 '국무회의 논의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앞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한 수정 논의가 24일 국무회의에서 이뤄져 31일 의결될 것으로 예고됐다.
소공연은 "이번 국무회의 수정 논의에서, 노사가 협의한 약정휴일의 경우, 최저임금 시급 계산에서 제외키로 해 대기업들의 우려는 일부 반영됐으나, 최저임금 월 계산식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내용은 고용노동부의 원안 그대로 통과 예정임이 발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정휴일 부분은 노사협약을 진행한 대기업에나 해당되는 것으로, 대부분의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들은 해당이 없는 상황"이라며 "고용노동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의 기준이며, '주휴수당에 관계된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월 환산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과도한 행정해석으로 인한 영업 생존권 침해에 대해 소상공인들의 뜻을 모아 차후 헌법소원 등을 진행하며, 잘못된 행정 해석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하겠다"며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모는 주휴수당 폐지가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합당하다. 주휴수당 폐지를 포함해 근본적인 최저임금법 개정을 위해 초당적으로 대처해줄 것을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