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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등급 저신용자에 10%대 정책자금 대출 지원
금융위, 서민금융체계 개편 방안 발표
입력 : 2018-12-21 오전 11:30:00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정부는 신용등급상 최저등급에 속하는 7~10등급 저신용자에게 연 10%대 중후반의 금리를 적용하는 정책자금 대출을 공급한다. 그동안 서민금융상품이 금융의 속성상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계층에게 집중되면서, 7등급 이하 저신용자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TF'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안을 확정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정책서민금융이 그동안 양적 성장을 이뤘지만 시장과의 기능중복과 마찰을 보이고 있다"며 "정책금융이 맡고 있는 현재의 역할은 점차 민간에 이양하고 보다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서민금융의 방향전환이 있어야 할 시기"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최저 신용등급 구간인 7~10등급 저신용자들을 정책서민금융 지원체계에 포섭하기 위해 '긴급 생계·대환자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대출금리는 10% 중후반대로 설정하되, 성실하게 상환하면 매년 1~2%포인트 금리인하 혜택을 부여한다. 현재 최고 24%로 공급중인 정책상품(안전망대출)의 금리를 10% 중후반대로 낮추고 지원요건 완화하고, 부실이 큰 바꿔드림론은 신규상품에 흡수통합하기로 했다.
 
현재 8~10%에 집중되어 있는 햇살론·새희망홀씨 등 기존 정책금융상품의 금리대를 단계적으로 확대·조정해 저신용층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에 쓰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자활지원 상품인 미소금융 역시 기존 금리(현재 4.5%)를 유지하되, 중장기적으로 사업 지속성 등을 위해 대출원가 수준인 6~7%대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차주가 저신용 굴레에 빠지지 않도록 연체 발생전부터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상시 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연체등록이나 신용등급 하락이 이루어진 연체 90일 이후에나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연체우려 단계에서부터 신용상담·채무조정을 지원한다.
 
또한 금융채무불이행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차원에서 신복위 개인워크아웃 대상자의 채무 변제기간을 최대 10년에서 3년 안팎으로 단축한다. 변제기간 단축은 채무 감면율도 그만큼 커진다는 의미다. 이는 법원 개인회생제도의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 데 따라 균형을 맞추는 조치다.
 
변제 능력이 없는 소액연체자의 경우 일정기간(3년) 성실상환시 잔여채무를 면제해주는 특별감면제 도입한다. 이를 위해 1000만원 이하 10년이상 연체자에 대해 일회성으로 추진 중인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상시화 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저축은행과 상호금융만 한시적으로 출연하고 있는 서민금융상품 출연 대상 기관을 은행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서민금융재원으로 출연하는 금융권 휴면자산 출연대상기관과 자산범위를 확대한다.
 
금융위는 추후 이해관계자, 국민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내년 중에는 세부추진 방안을 별도 발표하기로 했다. 최준우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법률개정 등 과제별 후속조치 소요기간을 감안하되 대부분의 과제가 내년 중에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이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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