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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이스피싱 대책 마련…대포통장 처벌 강화
관계부처 합동 '보이스피싱 방지 종합대책' 발표
입력 : 2018-12-18 오후 2:26:18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올해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활개를 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보이스피싱 방지 종합대책을 내놨다. 보이스피싱 통로로 이용되는 대포통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사기범의 재산을 몰수해 이를 피해자 구제에 쓰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종 사기에 이용되는 메신저 피싱이나 불법사이트에 대한 차단 조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이스피싱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정부가 종합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보이스피싱은 올해 1~10월 5만4973건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 이상 늘어난 규모다. 피해 금액은 같은 기간 1816억원에서 3340억원으로 84% 급증했다.
 
특히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접근해 지인을 사칭하는 메신저피싱은 올해 10월 기준 피해금액이 14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9억원)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관계부처는 우선 신종 보이스피싱 수단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외에서 발송된 카오톡 메시지 및 친구등록이 되지 않은 사람에 대한 메시지 수신 시 경고 표시를 강화하는 한편 불법 금융사이트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에 대한 삭제나 접속차단 등 시정조치에 나서게 된다.
 
정부는 또한 보이스피싱 사전 예방 차원에서 대포통장 개설을 더 어렵게 만들기로 했다. 올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대포통장 개수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35.2% 늘었다. 인터넷은행 등의 경우 비대면 계좌를 개설할 경우 신분증 위·변조 확인을 더 철저히 하고, 초고위험 고객군을 별도로 관리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된 의심계좌 정보를 금융사에 제공해 모니터링한다.
 
또 보이스피싱 신고가 늦어져 이미 범죄계좌에서 피해금이 전부 인출돼 전기통신금융사기법으로 구제 받기 어려운 경우엔, 사기범 재산 몰수 등 형사절차를 통해 구제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을 '범죄피해재산'으로 규정한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을 지난달 국회에 제출했다.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면 피해회복이 어려울 경우, 범죄자 재산을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다.
 
대포통장을 사고 파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징역 3년 이하→5년 이하)하고, 대포통장 조직에 대해서도 범죄단체죄를 적용해서 범죄수익 환수를 추진한다. 범죄단체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에 해당해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하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경찰서 지능팀 중심의 전담수사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외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혐의자에 대해서 여권제재를 적극 시행할 방침이다. 여권제재가 적용돼 유효여권이 없어지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의 경우 불법체류자가 돼, 국제적 수사 대상이 가능하고 검거가 쉬워지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대책 가운데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라면서 "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것들은 내년 상반기 안으로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이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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