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현재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이 전체의 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탄력근로제를 활용하고 있는 곳 가운데 단위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3.5%였다.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기업 4곳 중 1곳은 현행 제도로는 주 52시간 근무 상한제를 시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경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첫 회의 이후 회의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고용노동부는 20일 오전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실태 조사결과'를 보고했다. 고용부는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해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상시 5인 이상 사업체 2436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기업은 3.2%로 나타났다. 앞으로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계획이 있는 기업도 3.8%에 불과했다. 다만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조사대상의 23.8%가 탄력근로제를 활용하고 있었고, 17.6%가 단위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건설이나 전기·가스·수도, 제조업종은 인건비와 관계없이 주 52시간 초과근로가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업종 특성 때문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기업 4곳 중 1곳(24.3%)은 현행 제도로 주 52시간 근무상한제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출범한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는 내년 2월 말까지 활동하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그 보완책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철수 노동시간제도개선위 위원장은 "탄력근로제는 특수한 수요에 대한 유연성 높이는 제도이기 때문에 보편적 제도와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며 "탄력근로제와 노동자 건강·소득 문제에 초점을 맞춰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