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는 국가·공공기관과 기업 605개가 의무를 외면했다. 특히 국회와 인천, 경기, 부산, 서울, 충남 교육청이 3년 연속 불이행 기관으로 지정됐고, 대기업 중에서는 대한항공, 포스코건설을 비롯해 상시 300명 이상 기업 579개소가 포함됐다.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는 국가·공공기관과 기업 605개가 의무를 외면했다. 사진/뉴시스
고용노동부는 20일 7개 국가·자치단체, 19개 공공기관, 579개 민간기업 등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605개 기관·기업 명단을 발표했다.
국가·자치단체는 국회, 인천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전남도교육청, 부산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 충남도교육청이었다. 민간기업은 한진그룹의 대한항공, 포스코그룹의 포스코건설, 현대자동차그룹의 현대파워텍, KT그룹의 KT M&S 등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34곳이 이름을 올렸다.
무엇보다 반복적으로 명단공표 대상에 포함되는 기관과 기업이 많았다. 국회, 인천·경기·부산·서울·충남 교육청이 3년 연속 불명예를 떠안았으며 공공기관 중에서는 해양과학기술원과 서울시립교향악단이 올해로 3년째 지정이다. 대한항공, 현대 E&T, 고려개발, GS엔텍, 삼호 등 대기업집단 소속 기업들도 3년 연속 포함됐다.
장애인 고용률은 2013년 2.48%에서 작년 2.76%로 0.28%포인트 상승했다. 의무고용을 불이행한 기관과 기업은 전체 의무고용 대상 중 절반 이상인 53.9%에 육박했다.
의무를 저버린 기관들과 달리 장애인 채용에 앞장선 곳도 있었다. 에어부산은 항공업에서 장애인 고용이 어렵다는 편견을 깨고 사무보조, 장애인 체육선수 등 새로운 직무를 창출하고 네일아트 등에 추가 채용을 검토 중이다.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는 반도체 공정 진입로 청결유지 직무에 중증 발달장애인을 채용했고, 향후 사내 기숙사 및 시설 관리업무 등으로 추가 채용할 계획이다.
송홍석 고용부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반복적으로 공표되는 기관과 기업은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로 고용의무를 대신하는 문제가 있다"며 "고용개선계획 제출 법제화와 대기업 부담금 차등제 등 촉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