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앞으로 담배를 판매하는 편의점 신규 출점 시 예정지 인근에 경쟁사 편의점이 있다면 출점에 제한을 받는다. 업계의 과도한 출점 경쟁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편의점주가 생겨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편의점산업협회(편의점협회)는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런 내용의 '근거리출점 자제를 위한 자율규약' 선포식을 가졌다. 이번 자율규약 제정안은 업계가 마련한 가맹분야 최초 사례로 규약에 참여한 가맹본부는 규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확인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이번 자율 규약에는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씨스페이스, 이마트24 등 6곳(국내 편의점 96%)이 동참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업계가 오늘 발표한 규약내용에 과밀화를 해소하는 방안들이 잘 포함되어 있다”며 “이제는 출점 경쟁이 아닌 상품이나 서비스의 차이로 승부하는 품질경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율규약에는 출점 단계부터 폐점 시 까기 전 과정에 걸쳐 편의점주의 고충을 고려했다. 우선 편의점 신규 출점 시 '담배 소매인 지정업소 간 거리 제한' 기준을 따르기로 했다. 거리제한을 명시할 경우 담합 규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서다. 현재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는 지자체별로 상이하지만 대체적으로 50~100m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거리제한과 함께 주변 상권별 특성, 유동인구 등도 고려토록 한 만큼, 유흥가와 아파트 대단지 등 인구밀집지역은 거리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 전망이다. 가맹본부는 이와 관련한 정보를 정보공개서에 기재하기로 했다.
자율규약은 또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영업을 강요할 수 없게 했다. 특히 심야시간대(오전 0시∼6시)나 직전 3개월간 적자가 발생할 경우 영업을 강요하면 가맹사업법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가맹점주가 질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을 할 수는 경우에도 영업을 강요하면 규약 위반이다.
가맹점주가 경영이 어려워 폐점을 결정하게 되더라도 영업위약금을 감경해주거나 면제해줄 방침이다. 조윤성 한국편의점산업협회 회장은 “가맹본부·가맹점주·협력사간 진정한 동반자로서 모두가 꿈꾸는 행복한 삶을 이룩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상조(오른쪽 다섯 번째) 공정거래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편의점업계 '근거리출점 자제를 위한 자율규약' 선포식에 참석해 편의점업계 대표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