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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심야시간 영업강요 금지…위반시 과태료 부과
공정위, 편의점협회 ‘자율규약 제정안’ 승인
입력 : 2018-12-04 오전 8:57:54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앞으로 편의점 가맹본부는 편의점주에게 심야시간대 영업을 강요하지 못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편의점산업협회(편의점협회)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자율규약 제정안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자율규약에는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씨스페이스 등 6개 가맹본부가 참여한다. 
 
공정위는 편의점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경우 가맹사업법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질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영업을 강요할 수 없다. 
 
협약식은 공정위가 지난달 30일 편의점협회가 마련한 자율규약안을 승인한데 따른 것으로 제정안에는 영업시간 구속 금지, 편의점 신규 출점 거리 제한, 가맹계약 해지 시 위약금 감경·면제 등이 포함됐다. 사실상 을의 입장인 편의점주를 보호하겠다는 취지가 강하다. 
 
공정위는 업계가 마련한 자율규약이 실효성 있게 이행되도록 점검하고, 규약에 포함되지 않은 방안은 업계가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번 규약을 발판 삼아 편의점 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 정부 측 인사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조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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