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병역법 위반 혐의로 수감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30일 전국 교정시설에서 조기 석방됐다.
법무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가운데 6개월 이상 수감된 57명을 가석방했다고 밝혔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지난 26일 양심적 병역거부자 58명에 대해 가석방 의결을 했으나 그중 한 명에 대해 부적격 사유가 발생해 가석방을 취소했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문하고, 이달 초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개인의 양심과 종교적 신념 등을 근거로 한 양심적 병역거부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따라 유죄 확정자의 가석방 시기를 앞당긴 후속 조치다. 이전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대부분 1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1년 이상 수감 생활을 하다 가석방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날 가석방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수용 인원은 전국에 14명이 남았다.
앞서 법무부는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된 경우 등으로 수감된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6개월 이상 수감된 자들을 대상으로 검토에 착수해 총 63명의 대상자 중 수사 및 재판, 형 집행 기록을 검토한 뒤 57명에 대한 가석방을 결정했다. 법무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교정시설을 나온 뒤에도 가석방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사회봉사를 하도록 하는 특별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다만 대상자 중 5명은 대법원이 제시한 양심적 병역거부 요건이 충족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가석방 결정을 보류했다.
참여연대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국방부 앞에서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