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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쌍둥이 아빠'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구속기소
딸 2명은 소년보호사건 송치
입력 : 2018-11-30 오후 5:35:27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숙명여고 전직 교무부장이 30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김유철)는 지난 12일 수서경찰서에서 송치한 숙명여고 전직 교무부장 A씨 등의 업무방해 사건을 수사해 이날 구속기소하고, 딸 2명을 소년보호사건 송치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로 입건된 나머지 학교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A씨는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차례 교내 정기고사에서 교무부장으로서 시험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알아낸 답안을 재학생인 딸들에게 알려주고 응시하게 해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딸들에 대해서는 아버지를 구속기소하는 점을 참작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로 이미 많은 증거가 수집된 상태에서 송치됐다"면서 "검찰은 송치 후 압수물을 정밀 분석하고, 관계자 조사, 성적에 대한 통계적 분석 등을 통해 ‘사전에 유출한 답안을 이용하여 시험에 응시하였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일 "사안이 중대할 뿐만 아니라 시험문제와 정답 유출이 의심되는 정황들을 다수 확보했고, 범죄 혐의가 상당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같은 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6일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범행의 특성, 피의자와 공범과의 관계,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및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서울수서경찰서에서 열린 숙명여고 문제유출 사건 수사결과 발표에서 전 교무부장 A씨와 두 딸들에게서 압수한 압수물들이 놓여져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홍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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