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시중은행이 핀테크(Fintech·금융기술) 업체를 직접 인수하거나 투자를 확대하는 길이 열린다. 금융당국에서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나선데 따른 것이다.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 가운데)가 1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시중은행장들과 오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테스크포스(TF)’ 1분과 1차 회의를 갖고 유권해석 확대 등 규제개혁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금융기관 자체적으로 부서를 설립해 핀테크를 운용(in-house)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현재 금융기관은 핀테크 기업 지분을 15% 이상 초과 보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금융지주와 은행들은 단순 협업 등만 추진했다.
이는 미국 골드만삭스나 스페인 BBVA, 캐나다 TD은행 등이 소셜미디어 업체나 빅데이터 분석업체, 인공지능 분야 벤처기업 등을 인수한 것과 대조된다. 이와 관련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은행장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건의된 ‘핀테크 기업 직접 인수 허용’ 요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뜻을 밝혔다.
사실상 금융지주나 은행이 핀테크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을 출자하고 소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셈이다.
금융당국은 우선 금융회사로부터 의견 수렴을 거쳐 출자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 대상 범위를 늘리고, 유권해석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목적이다. 특히 금융회사가 자회사 출자와 관련해 투자 가능 여부를 요청할 경우, 금융감독원 내 협의체와 금융위 법령해석심의회 등을 통해 신속히 처리하는 패스트 트랙(Fast-Track)제도를 운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법령상 핀테크 개념 정의를 명확히 하고, 금융 관련 법에 금융회사가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는 업종으로 '핀테크 기업'을 규정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핀테크 전문 통계분류체계 개발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는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한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면서 "현행 법령과 유권해석에 따른 핀테크 투자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인허가 절차도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블록체인, 암호화폐 기업의 포함 여부에 대해선 "어떻게 보냐의 문제"라며 "사업하는 내용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내년 초까지는 금융업권의 핀테크 기업 출자 등에 대한 수요조사와 유권해석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관련 법령 개정은 내년 중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