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수협은행이 신탁본부장을 임원급으로 승격시키는 등 신탁사업을 확대하고 나섰다. 예대마진과 같은 전통적인 은행 수익 구조에서 벗어나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비이자이익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사진/백아란기자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협은행은 최근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을 통해 특정업무전담본부장 인원을 정비했다. 이번 개정으로 특정업무전담본부장은 기존의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정보보호책임자에 이어 신탁사업 본부장이 새롭게 추가됐다.
지배구조법상 ‘임원급’으로 분류되는 것이다. 특정업무전담본부장은 지배구조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명시된 특정업무를 수행한다. 지금까지 수협은행장은 지배구조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업무집행책임자로서 집행부행장 5인 이내와 3명 이하의 특정업무전담본부장을 뒀다. 그러나 신탁 부문을 키우려는 은행의 전략과 금융당국의 내부통제 혁신 요구가 맞물리며 특정업무전담본부장을 확대하게 됐다.
지난달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 내부통제 제도 혁신 방안’을 발표하며 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 일반임원도 관리 감독 책임을 수행하도록 지배구조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에 따라 박장환 신탁사업본부장이 특수업무전담본부장으로 포함됐다.
수협은행이 신탁부문을 강화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이동빈 수협은행장은 지난해 12월 취임 직후 신탁사업실을 신탁사업본부로 확대 개편한 후 올해 7월 신탁영업 추진팀을 신설한 바 있다. 비이자 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신탁을 통한 수수료 등 수익이 비이자이익으로 연결되는 데다 수수료 상한이 정해져 있는 펀드 등과 달리 자유롭게 상품을 만들고 수수료를 산정할 수 있어서다. 더욱이 최근 고령화 등으로 자산관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며 신탁 시장은 은행권 주요 수익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실제 최근 은행권에서는 ‘이자장사’를 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 신탁 등 비이자 부문을 강화하고 있으며 정부 또한 10년 만에 ‘부동산신탁회사 신규 인가’방침을 밝히며 시장 확대를 예고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협은행 입장에서도 신탁 부문은 놓칠 수 없는 먹거리로 꼽힌다.
올해 상반기 말 기준 수협은행의 신탁 수탁고는 5조3923억원으로 1년 전의 4조5951억원 보다 17.3%가량 늘어났다. 다만 아직 주요 은행권을 따라가기엔 부족한 실정이다. 신한은행의 6월말 신탁수탁고는 62조9107억원이며, 국민은행(58조6372억원), KEB하나은행(59조6665억원), 우리은행(53조1960억원)은 모두 50조원대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이사회에서 (규범 개정을) 의결했다"며 "수익창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신탁 등 비이자사업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