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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조현천' 기소중지…'문건작성 전모' 못 밝혀(종합)
신병 확보 실패…합수단, '문건은폐' 장교 3명만 불구속 기소
입력 : 2018-11-07 오후 12:08:59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을 수사한 민·군 합동수사단이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결국 문건 작성의 전모를 밝히지 못한 채로 수사를 잠정 중단했다. 
 
합수단은 7일 서울동부지검에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조 전 사령관을 기소 중지했다고 밝혔다. 내란 음모혐의와 관련해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계엄령 문건 작성의 전모와 내란음모 등 범죄성립 여부를 판단하는데 조사가 필요한 핵심 피의자인 조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뒤 합수단의 소환 요청에도 귀국하지 않고 있다. 합수단은 지난 9월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여권 무효화 절차와 인터폴 수배 요청을 진행했으나 결국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 
 
내란음모죄는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성이 요구되는 내란죄를 범할 목적으로 음모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서, 실행행위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 합의와 실질적 위험성이 인정돼야 한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을 조사하지 못해 계엄령 문건이 실제 실행의도가 있었는지 결론 내지 못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조 전 사령관이 기무요원들에게 지시한 장본인이고, 지시 이유와 의도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얘기를 들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내란음모 혐의로 고발된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전 국무총리,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 등 8명에 대해선 참고인중지 처분을 했다. 참고인 중지는 사건 관련자의 소재가 불분명해 수사를 종결할 수 없을 때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단하는 조치다. 합수단은 김 전 실장과 한 전 장관을 조사했으나 유의미한 진술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 관계자는 "유의미한 진술은 없었으며, 조 전 사령관에게 확인해야 할 부분에 대해 물었다"고 설명했다.
 
합수단은 2016년 1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조 전 사령관이 청와대를 방문한 기록을 확인했다. 특이한 경로를 통해 들어간 점은 확인됐으나, 누구를 만났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합수단 관계자는 "해당 기간 동안 행적은 거의 보고가 됐으나 누구를 만났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은 당사자들밖에 없다"면서 "조 전 사령관은 청와대에서 대북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고 부연했다. 
 
합수단은 계엄령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장 태스크포스(TF) 관련 공문을 기안한 기무사 장교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위장 TF를 만들어 허위 연구계획서를 작성하고, 계엄문건이 마치 키리졸브(KR) 연습 기간에 훈련용으로 생산된 것처럼 허위로 '훈련비밀 등재'공문을 기안했다. 
 
합수단은 이번 사건을 수사하다가 군형법을 위반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전직 기무사 참모장의 군형법 위반 혐의를 포착해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재배당해 수사하도록 했다. 계엄문건 작성 혐의로 고발된 전직 수도방위사령관은 관여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했다.
 
합수단은 7월 6일 군인권센터가 기무사에서 작성한 계엄령 문건을 공개하고, 같은 달 10일 조 전 사령관 등을 내란음모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의혹을 수사중인 노만석 군검 합동수사단 단장이 7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계엄령 문건 관련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홍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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