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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판사 블랙리스트' 인사자료 일부 확보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아
입력 : 2018-11-06 오후 5:10:17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관련자들의 인사자료 중 일부를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6일 "인사불이익 부분 수사와 관련해 관련자들의 인사자료 중 일부를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았다"라고 밝혔다. 수사팀은 이날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자료 일부를 확보했다. 검찰은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당시 양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 추진 등을 비판한 법관들의 인사상 불이익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인사상 불이익이 실제로 이뤄졌는지를 보려면 인사자료를 봐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검찰은 수사 초기인 지난 7월 인사총괄심의관실 자료를 요청했으나 당시 대법원은 인사 정보 유출 등을 우려해 이를 거절했다. 이후 검찰은 대법원 측에 수차례 자료를 요청했고, 대법원은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제출받은 자료로는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판단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김연학 전 인사총괄심의관에게 지시해 작성된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 문건에 등장하는 판사들을 소환해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일부 판사들의 진술을 확보했다. 앞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에 대한 성향, 동향들을 파악한 파일들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나, 인사상 불이익의 실제 실행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한편 검찰은 전·현직 대법관들의 조사도 현재까지 드러난 상황이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만간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적절한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상황에 따라 서면조사를 진행하는 방법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홍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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