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최순실씨 최측근으로 세관장 인사에 개입해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더블루케이 이사 고영태씨가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는 7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2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처럼 알선수재 혐의는 유죄, 사기 및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고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최씨를 거쳐 세관장 인사에 개입해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집요하게 금품을 요구하고 사적이익을 도모했다.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동종 범죄보다 죄질이 높다고 판단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고씨는 최씨와 친분을 활용해 김모 전 대구세관장을 인천세관장 자리에 앉히고 2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또 지인에게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사기)와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도 받았다. 고씨는 지난해 10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에 출석해왔다.
하지만 1심은 "고씨는 최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임을 잘 알면서 세관장 인사가 이뤄지도록 도왔고 지속해서 인사 청탁 대가를 요구해 죄질이 무겁다"며 고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씨 최측근이던 고씨는 박 전 대통령의 옷과 가방 등을 만들기도 했으나 최씨와 관계가 틀어진 뒤 국정농단 사건을 언론에 제보하고 검찰 수사에 협조했었다.
전 더블루케이 이사 고영태씨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세관장 인사 개입' 사기 등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